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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익명]

실업급여 신청 전 후 단기알바 안녕하세요 최근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중인데 신청 전에는 단기알바를 10일

안녕하세요 최근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중인데 신청 전에는 단기알바를 10일 미만으로 해도 된다고 봐서 신청 전에 3.3 단기알바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신청할 때 말씀드렸고 문서 작성도 다 했습니다. 그러고 신청 후에도 2주 심사 기간 동안 돈이 필요해 4일 정도 또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청서에 작성해서 넣었고요. 근데 신청서에 그.. 무슨 기간에 일한 사실 있으면 적으라 했는데 제가 4일한 것 중 2일은 그 기간에 한 게 아니라 적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면 8월 20일에 신청을 했고 23,24,30,31일 이렇게 단기알바를 했는데 그 적으라는 기간은 27일부터 9월 2일까지라고 적혀있어서 23,24일에 한 건 안 적고 30,31일에 한 것만 적었습니다. 그때 일한 걸 바로 받진 않고 10일에 입급주신다 했는데 소득신고 잡힌 거 보고 23,24일 거는 안 적었다고 문제가 생길까 걱정 돼서 문의 남깁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셨을 때 신고 범위가 애매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특히 신청 직전과 직후, 그리고 심사 기간 중에 일한 내역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죠.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 신청 전 3.3% 단기 알바는 이미 말씀하셨고 문서 작성까지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후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이라, 신청 전 소득은 심사에 참고만 되고 수급자격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2. 신청 후 2주 심사 기간 중 알바

  • 신청 후에도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발생 기준일’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짜가 신고 대상이에요.

3. 질문자님 사례

  • 신청일: 8월 20일

  • 알바일: 8월 23, 24, 30, 31일

  • 작성서류 기간: 8월 27일 ~ 9월 2일

따라서 27일 이전에 한 23, 24일 알바는 해당 주간보고서(27일~9월 2일)에 적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 적었으니 누락”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3, 24일 알바도 결국 사업주가 소득신고(지급명세서, 원천징수) 하게 되면 고용보험 시스템에 잡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단기 알바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했으니 의도적 은폐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고용센터 담당자가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23, 24일 근로가 있었는데 서류에 빠졌다”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그 경우 추가 소명만 하면 되고, 별도 제재(부정수급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일했는데 아예 숨긴 경우’라서 지금처럼 일부 기간에 누락된 건 보통 보완요청 수준입니다.

5. 앞으로 유의할 점

  • 실업급여 기간에는 소득 발생 날짜가 언제든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 지급일이 늦더라도, 일한 날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 혹시라도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면 훨씬 깔끔합니다.

결론

23, 24일 알바를 보고서에 안 적었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국세청 신고로 다 확인되니, 추후 보완요청이 올 수 있고, 그때 소명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자에게 “23, 24일 알바도 있었습니다”라고 알려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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