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셨을 때 신고 범위가 애매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특히 신청 직전과 직후, 그리고 심사 기간 중에 일한 내역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죠.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신청 전 3.3% 단기 알바는 이미 말씀하셨고 문서 작성까지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이라, 신청 전 소득은 심사에 참고만 되고 수급자격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2. 신청 후 2주 심사 기간 중 알바
신청 후에도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발생 기준일’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짜가 신고 대상이에요.
3. 질문자님 사례
신청일: 8월 20일
알바일: 8월 23, 24, 30, 31일
작성서류 기간: 8월 27일 ~ 9월 2일
따라서 27일 이전에 한 23, 24일 알바는 해당 주간보고서(27일~9월 2일)에 적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 적었으니 누락”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3, 24일 알바도 결국 사업주가 소득신고(지급명세서, 원천징수) 하게 되면 고용보험 시스템에 잡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단기 알바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했으니 의도적 은폐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고용센터 담당자가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23, 24일 근로가 있었는데 서류에 빠졌다”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소명만 하면 되고, 별도 제재(부정수급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일했는데 아예 숨긴 경우’라서 지금처럼 일부 기간에 누락된 건 보통 보완요청 수준입니다.
5. 앞으로 유의할 점
실업급여 기간에는 소득 발생 날짜가 언제든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급일이 늦더라도, 일한 날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혹시라도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면 훨씬 깔끔합니다.
결론
23, 24일 알바를 보고서에 안 적었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국세청 신고로 다 확인되니, 추후 보완요청이 올 수 있고, 그때 소명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자에게 “23, 24일 알바도 있었습니다”라고 알려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