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산 수영구 원룸(1년) 임대차 계약을 2023년 5월 25일에 하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월50만원) / 기간 1년- 임대사업자는 법인(주식회사)입니다2024년 2월 중 (3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공지하였으나 2024년 5월 중순 경 임대인(법인 대표)가 전화가 와서 사정이 있어서 7월 정도에 반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2024년 7월 13일,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 및 합의한 이자를 받았는데, 문제는 보증금 5천만원 중 4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이율(연 15%)로 이자를 줄테니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들어올 세입자가 있으니 전출을 해달라고 해서, 전출을 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상환관련 독촉 전화/문자를 했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계속 미루더니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 잔금은 물론 이자도 못 받았습니다. 원금 및 이자 총액이 벌써 1천1백5십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통화를 했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파산신청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 세입자와는 달리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거라고는 그저 법인 대표와 문자 밖에 없습니다. 법인대표가 법인 재산을 처분하면 제 보증금은 꼭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진하게 그 대표의 말을 믿고만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