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한달 됬는데 7-8월 달에 비도 많이 오고 습하긴 했어도 이사 온지 한달만에 생겨서 이걸 집 주인한테 말해도 될까요?누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집 자체가 되게 습하더라구요이걸 말하면 집 주인이 저한테 비용 청구를 할지 몰라서 고민 중 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집안에 핀 곰팡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신경 쓰이실까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습한 여름철에 이런 일을 겪으셔서 더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할지, 혹시 내 탓이라고 할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의 '수선 유지 의무' 때문입니다.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의 상태를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장마철에 발생한 곰팡이는 질문자님의 생활 습관 문제라기보다는 집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단열, 방수, 환기 구조 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비유: 마치 렌터카를 빌렸는데 한 달 만에 에어컨이 고장 난 것과 같아요. 이건 운전자가 잘못 운전해서가 아니라, 원래 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기 껄끄럽다고 그냥 두시면 곰팡이는 더 넓게, 더 깊게 퍼지게 됩니다.

  • 상황 악화: 나중에 곰팡이가 벽지나 가구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 책임 전가: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집주인이 "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키웠냐"며 오히려 질문자님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때 알려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청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누수가 아닌 '집 자체가 습해서' 생긴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입자의 과실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 세입자 과실인 경우: 환기를 전혀 시키지 않거나, 물을 엎지르고 방치하는 등 명백한 세입자의 잘못이 있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한 달 만에 생긴 곰팡이를 세입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집주인에게 현명하게 말하는 추가 꿀팁!

  1.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남기세요.

  • 전화 통화도 좋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곰팡이가 핀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O월 O일 이사 온 OOO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나서부터 벽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정중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을 찍을 때는 오늘 날짜가 나오도록 설정해서 찍어두시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1. 임시방편으로 먼저 조치해보세요.

  • 집주인이 바로 조치를 취해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마른 걸레로 닦아내세요.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환기는 필수!)

  • 제습기가 있다면 계속 가동하시고, 없다면 숯이나 신문지를 집안 곳곳에 두는 것도 습기 제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1. 대화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 집주인과 통화나 대화를 했다면, 언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이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릴게요!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