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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설명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민사소송 가능성 공공기관 병원 재직중인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난임휴직중입니다. 난임휴직 중 5월
공공기관 병원 재직중인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난임휴직중입니다. 난임휴직 중 5월 22일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하였고, 6월 9일에 계류 유산 되었습니다. 최근 7월 24일 총무과 인사담당자가 휴직자 복무상황 점검 차 전화 연락이 와서 임신과 유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총무과 인사 담당자는 난임 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면 복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연락 오셔서 5월 22일~6월 9일까지 연차 소진 할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그날 작성해서 다음 날인 7월 25일 인쇄하여 서명한 뒤 사진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7월 28일 부서장님께서 전화 연락와서 총무과 인사 담당자가 위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경위서 내용 중 '설명 듣지 못했고'를 삭제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녹음 파일을 찾아봤는데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총무팀 인사담당자와 대면 면담시 녹음했던 녹음 파일과 전화통화시 녹음했던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설명 안 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사 규정에도 난임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이번 일로 연차 소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려 요청을 했지만 이미 결재가 되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무팀장님께 이 일을 본사에 얘기할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에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육아휴직 수당 못 받은 것과 개인 연차 소진하여 금전적 피해가 최소 400만원 정도 됩니다. 노무사님은 인사담당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사에서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하여 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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