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YMS(Youth Mobility Scheme)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ETA(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TA는 비자 없이 영국에 단기(최대 6개월)로 방문하려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필요한 전자 여행 허가 제도입니다. 한국은 2025년 1월 8일부터 ETA 제도가 적용되는 비유럽권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미 유효한 영국 비자(YMS 비자 포함)를 소지하고 있다면 ETA가 면제됩니다.
즉, 님의 YMS 비자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기 방문객에게 필요한 ETA는 따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YMS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