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학교의 통제는 상당히 그 강도가 높아보입니다.
우선 전자기기 통제의 경우, 학교측에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도가 매우 심한 수준입니다. 미성년자의 전자기기 사용을 5일간 통제하는 것은 가정과 연락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성적순 자리배치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배치할 경우, 학생 자존감 훼손과 열등감 유발 등의 이유로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012년 교육부 권고사항에도 성적순 자리배치를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지침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겁니다.
세번째, 강제 야간 자율 학습
이름이 자율학습이어도 강제성이 더해진다면 인권 침해입니다.
법적으로 자율학습은 자율적인 참여가 원칙이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네번째, 기숙사 사감의 자유로운 방 출입
이는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됩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기본권으로 규정합니다.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노크 없이 자유로이 드나든다면,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다섯번째, '이동완료'
숙면과 안전 등을 위해 야간에 학생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을 절대적으로 통제한다면 건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자가 늦게 끝나고,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해 씻는 시간이 늦어졌을 경우에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허용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금지의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숙면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대화 자체를 완전 금지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떠든다'는 것이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그것은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고싶은 학생도 있으니까요. 반면, 수면에 방해되지 않게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 까지 통제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보호자께서 이러한 통제에 대해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위법하다면 학교측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학교측의 규정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학교는 학교보다 군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군대보다도 더할 수 있겠군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일과시간 이후(18:00 이후)에는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합니다. 대부분 21~22시에 반납을 합니다. 부대 사정에 따라 24시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소등 후 대화 및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병사들의 숙면을 위해서 입니다만 화장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세안 및 샤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군대도 아직까지 인권 문제가 수도 없이 제기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이 제 답변을 읽고 부당한 교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대부분 짚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하거나, 학생 자치회 등을 이용하는 등 학생 주도적인 방법도 있지만, 학교 측의 과도한 통제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듯 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학교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지인을 활용하거나, 직접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당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질문자님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웬만한 성인들도 인권위에 무언가를 제소하거나, 언론에 제보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